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5 년 8 월 4 일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유지되어 오다가 IMF 이후 SOC 민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민자유치촉진법의 대체 입법으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3 조에 의거 관계법률인 도로법 , 유로도로법 등에 우선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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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통행료 징수 근거는?
- 통행료 징수
ㆍ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5조제①항, 동법시행령제23조②항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광주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부터 통행료를 징수 합니다.
※ 통행료는 민간투자법시행령제23조3항에 따라서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사업년도 통행료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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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가요?
- 광주제2순환도로는 유인징수시스템으로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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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도로의 통행료가 고속도로에 비해 비싼데 그 이유가 있나요?
- 광주제2순환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개설되어 관련법령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이 26.25년으로 제한되어 운영기간동안 건설비 및 운영비 등을 회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고속도로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영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민자유료도로와 통행료를 비교하기에는 차이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통행료 수입이 건설비 및 운영비에 부족할 경우 국가의 별도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도로 이용자가 아닌 전체 시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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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잘못 진입해도 요금을 납부해야 되나요?
광주제2순환도로는 도로의 순기능을 위하여 개방식을 요금징수 방식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통행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방식 : 영업소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요금징수 시간의 단축 등으로 인하여 도시형(서울외곽 및 대도시 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차량이 관리구간의 진출입로를 자유롭게 진출입 할 수는 있으나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통행료를 납부 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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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소득이 누락되지 않는가요?
- 광주제2순환도로의 각 영업소에 설치된 요금징수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징수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차량감지장치는 손수래 또는 자전거가 진입하여도 100% 감지하는 첨단시스템이며, 요금소 근무자는 근무시간동안 감지된 차량에 대하여는 통행요금을 반드시 징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진입차량의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한 경우는 차량번호 및 통행시간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제출하며, 근무종료후 CCTV영상과 대조하는 등 감면대상 차량의 여부를 심사하여 부적합할 경우는 근무자가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 근무종료처리는 각 Toll Booth별 징수한 통행료를 근무교대 한 후 수입금액 전액을 정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종료처리를 하여야만 차종별 통행대수와 징수하여야할 금액, 진입한 대수, 유료대수, 무료대수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고 또한 8시간 근무중 시간당 약 250~300대를 처리하고 있므로 징수하여야할 금액의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 또한 근무종료처리를 하여 징수하여야할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였을 경우는 당해근무자가 변상 토록하고 있어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소득누락은 절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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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나요?
- 도로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상담센타(1544-2020)와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을 이용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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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익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교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도로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상담센타(1544-2020)와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을 이용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광주제2순환도로(주)는 운전자들의 착오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진입로에 표지판 및 노면 표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전 도중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하여 착오 진입한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정상 진입 차량과 마찬가지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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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통행료의 누수 또는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저희 광주제2순환도로(주)에서는 차량이 요금소에 진입할 경우에 차로의 진입부 및 출구 노면에 설치된 차량감지센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차종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교통량 및 수납해야 할 통행요금 합계, 통과하는 차량 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기록하고 집계하는 통행요금수납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량 또는 통행요금을 누락하거나 조작 등에 의한 통행료 누수는 원천적으로 방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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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통행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희 광주제2순환도로(주)에서는 차량이 요금소에 진입할 경우에 차로의 진입부 및 출구 노면에 설치된 차량감지센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차종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교통량 및 수납해야 할 통행요금 합계, 통과하는 차량 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기록하고 집계하는 통행요금수납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량 또는 통행요금을 누락하거나 조작 등에 의한 통행료 누수는 원천적으로 방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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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제2순환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은?
- 보행자, 오토바이(교통단속용 제외), 우마차, 자전거, 건설중기(최저속도 50Km 이상 제외), 견인차량이 아닌 차량으로의 견인중인 차량,
- 도로관리권자가 도로의 보전과 안전을 위해서 통행을 금지하는 차량
이용차량에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교습중인 차량, 적재불량 차량, 화물적재차량중 덮게를 하지 않는 차량, 과적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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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진입하여 회차하는 경우에도 통행요금을 내야 하는가요?
- 광주제2순환도로는 개방식 도로로서 이용객으로 각 IC 및 진출입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형 자동차 전용도로 입니다.
- 이는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진출입로 부지확보 어려움과 도시형 자동차전용도로의 순기능을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착오 진입한 차량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을 경우 착오진입을 이유로 통행료 환불을 요구하는 차량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2순환도로 전 구간이 유료구간이 아니며, 운전자가 진입여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유료구간 진입전방에 “유료도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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