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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제2순환도로는 교량 및 터널이 많은 도로로서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차량통행을 제한합니다.


구   분 기  준 비  고
중량 축하중 10톤  
축중량 40톤  
차량의 폭 2.5미터  
높   이 4.0미터 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4.2미터 이내
길   이 16.7미터  
속   도 50km/H 미만  

  (근거 : 도로법 제 59조(차량운행의 제한), 동법시행령 제 55조 제 ②항 및 제 ③항)


   광주제 2순환도로의 보전과 이용차량들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차량은 진입을 제한합니다.

    1. 적재불량 :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 사고 차량의 견인시 파손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적재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2. 강 설 시 : 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등 이상기후시 연결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3. 천재 지변등 : 도로의 구조보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안내

    1. 목     적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운행제한차량 임에도 불구하고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의 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
    2.신청방법 : 출발지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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