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준 › 도로정보 › 감면기준

감면 범위 및 비율

감면비율 대 상 차 량 감 면 조 건
면  제 경찰작전용 차량 육안으로 식별되는 차량
(식별이 되지 않는 차량은 소속 관서장이 발급한 작전증 또는 증표를 제시)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광주 제 2순환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군작전용 차량(미군차량 포함)
구급 및 구호 차량
천재지변, 파업등으로 국가의 물류마비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 통행료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가 확인하는 차량
1) 독립유공자
2) 국가유공자(1급 ~ 5급)
3) 5.18민주와 운동 부상자(1급 ~ 5급)
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한 차량
할  인(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후유의증 환자 포함)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후유의증 환자 포함) 또는 당해 환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 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1)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
2) 5.18민주화운동 부상자(6급 또는 14급)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 또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써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이하인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근거 : 유료도로법 제 1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감면 대상차량

  •  • 한국도로공사에 감면대상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중 아래 조건을 갖추고 통행하는 차량
  •  • 통행료의 감면대상은 유공자, 장애인 등이 아니라 등록된 차량과 감면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하여 감면합니다.


구   분 대 상 차 량 감면제외 차량
독립유공자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 당해 유공자 및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차량
2) 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되지 않는 차량에승차한 경우
3)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면제 및 할인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4) 위 2 ~ 3호의 증표의 제시를 거부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 ~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감면차량 신청

  •  1. 주소지 동사무소에 차량 차량등록증과 유공자 및 장애인 등록 수첩, 사진 등을 지참하여 신청
  •  2. 차량의 매매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주소지 동사무소에 변경신청 
  •  3. 면제 및 할인카드의 유효기간은 7년이므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갱신신청 
  •  4. 장애인(유공자)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유효기간 만료시 관할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광주광역시 서구2순환로 2369(덕흥동)
사업자 등록번호 : 410-81-86825 | 대표번호 : 062-370-0500
Copyright(c) 2014 광주제2순환도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