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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기준통행료

차 종 통행요금 기 준
본 선 IC(공항, 시청)
경 차 600원 350원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소 형 1,200원 700원 2축 차량 중
윤폭 279.4mm 이하
윤거 1,800mm 이하
중 형 2,300원 1,300원 2축 차량 중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대 형 2,900원 1,700원 3축이상 차량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사업체(개인승용차 제외)에서는

1. 신청기간 : 매월 그 다음달 9일 오후 6시까지 영업소에 신청(우편신청은 8일 도착분에 한함)

2. 제출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반드시 기재)
    나. 차종금액별 구분하여 붙이고, 총금액을 계산하여 신청.

3. 발급제외 : 발급대상 월이 경과한영수증(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6조)[세금계산서는 매월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4. 기타 안내사항
    국세청의 부가세법에 의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 전송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는 이메일로
    만 가능합니다.
    통행료 영수증 자체로도 경비 증빙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한 사업자만 세금계산
    서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의전화 : 광주제2순환도로 유덕영업소(전화 062-370-0523)

※ 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6조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서구2순환로 2369(덕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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