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기타 안내사항 국세청의 부가세법에 의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 전송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수취는 이메일로 만 가능합니다. 통행료 영수증 자체로도 경비 증빙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부가세를 환급 받기 위한 사업자만 세금계산 서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의전화 : 광주제2순환도로 유덕영업소(전화 062-370-0523)
※ 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6조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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